내용요약 한미사이언스, 박재현 대표 강등 단행…업무 배제까지
한미약품 측 “실효성 없어…대표권 남용의 사례”
한미약품 사옥 전경./ 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 사옥 전경./ 한미약품 제공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사내 인사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독자 경영을 선언한 한미약품이 시작부터 지주사와 갈등에 휩싸였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가 한미약품의 독자 경영을 선언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사장 직위를 전무로 강등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원칙과 절차 없이 강행된 대표권 남용의 사례”라며 “지주사 대표의 인사발령은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날 한미약품 측은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사내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박재현 대표는 전문경영인 중심에 독자 경영을 시작으로 신약 개발 중심의 한미 고유 철학과 비전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이후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전일 박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이사로 직위 강등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고 제조본부를 제외한 모든 관할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미약품 측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인사 및 법무 등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왔으며 계열사의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경영 방침을 지주회사 대표에 대한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그동안 임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듯이 주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지분 절반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 연합이 주장하는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목소리는 왜 듣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지주사의 월권 또는 위법적인 조처로 엄연한 별개 주식회사인 한미약품의 이익과 거버넌스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주사 대표이사의 계열사 대표에 대한 독단적인 인사발령은 계열사 이사회 권한 침해 등을 포함한 상법 등 현행 법률에 위반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독립된 계열회사가 높은 성과를 창출해야만 지주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다.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독자경영 체제에 대한 진지한 성원을 해주시길 주주들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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