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4일부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 시장 참여자 늘려...은행·보험사까지
기업 배출권 할당량, 기존 50%에서 '15% 상향'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사진=freeimages.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사진=freeimages.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개선되면서 시장참여자는 늘어나고, 편의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느슨하다 지적되던 기업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3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우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 신고, 계정 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 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 가격 상황으로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개정·보완하기로 했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그동안 느슨하다고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서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눠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자발적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 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해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 내년 2월 7일부터 동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의 기후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탄소 가격의 적정한 신호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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