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 16.4%…2022년 15.5% 뛰어 넘은 역대 최대치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선 한계기업이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장기 존속할 경우, 정상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적기의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16.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의 15.5%를 뛰어 넘은 역대 최대치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해,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17.4%, 대기업은 12.5%로 집계됐다. 특히 숙박음식(59.0%)·운수(49.2%)·전기가스(46.1%)·부동산(43.8%) 등의 업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한계기업에 대한 예금취급기관의 신용공여(대출 및 회사채) 규모를 살펴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은행권이 12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호금융(13조1000억원), 저축은행(3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결국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부분 은행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 대출금액은 151조4000억원으로 2022년의 130조5000억원 대비 약 21조원이 증가했다. 전체 대출금액 대비 한계기업의 대출 비중은 32.8%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43%로 한계기업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출금액은 IBK기업은행이 5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한계기업’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 진입 이전 차입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계기업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를 상당기간 축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한계기업 진입 2년 전 정상기업 대비 높은 차입금 증가율(+8.2%p)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입 확대와 수익성 저하가 맞물려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계기업 진입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정상기업 대비 높은 수준의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이 지속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은행권의 자산건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은 수익성과 유동성 및 차입행태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한계기업 징후가 높은 기업을 선별해 차입금에 의존한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존속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행은 "채무상환능력이 약해진 한계기업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잠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계기업 여신의 신용위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면서, "한계기업에 진입한 기업의 경우 정상기업으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은 부실기업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시장에 계속 머물면서 정상기업으로 인적·물적 자원 이동을 제약하는 등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계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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