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치한 소장] ESG는 더 이상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직 기업에만 관련된 이슈와 과제라는 인식은 이젠 옛말이다. 비록 ESG가 투자를 중심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들어 경제, 사회적 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ESG는 2000년 말 ‘세계금융위기’이래 ‘파리기후협정 선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유럽 그린딜’ 및 ‘코로나 팬데믹’ 등을 거쳐 이어진 개념 확장으로 광범위한 확산을 가능케 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성찰과 담론’이 ‘ESG的 실천적 합의’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인류와 지구가 지구 온난화의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의 ‘자본주의 위기’라는 실존적 위험에 처하면서,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경영(Governance)을 지향하는 ESG는 국가 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당면현안과 핵심과제로 급부상했다. 이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ESG를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ESG 확산에 ‘탄소중립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K-택소노미’, ‘K-ESG가이드라인’, 'ESG 정보공개 로드맵‘ 발표 및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다수 ESG 핵심사업 추진 등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2년 7월 격상해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한다.
이제 ESG라는 시대적 명제가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ESG 행정화로 사회공동체와의 사회적 맥락을 같이해야 하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ESG를 공공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직화 및 전문인력 확충, 주민의 능동적 참여유도, 지원조례 제정 등에 앞장서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전 지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는 ESG가 다루는 환경, 사회, 경제 분야의 과제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기에 SDGs는 사실상 ESG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비록, ESG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은 되더라도, SDGs와 ESG는 추진하는 주체와 적용하는 상황만이 그저 다를 뿐, 그 지향점은 궤를 같이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방정부도 SDGs를 바탕으로 한 ESG 경영으로의 체제전환 요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정부가 경영하는 행정에도 ESG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크고, 기회적인 측면이 강하다. 더구나 ESG의 영역인 환경적, 사회적 책임은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지방소멸위기’ 직면과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ESG 기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ESG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책적 제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각 지방정부가 ESG 행정도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전기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으며 목표, 지표, 단위 사업 등으로 구성된 자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2년마다 전략과 추진계획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는 ESG 중심의 포괄적·중장기적인 정책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미래를 기점으로 한 백캐스팅(Backcasting) 행정에 기반 해서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저출산, 저성장,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주효하다. 이로써 ESG 핵심가치(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호 균형발전)와 일체화된 비전의 ‘목표 구체화’와 ‘정책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다.
‘ESG 행정화’는 공공과 민간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이 기본이다. 공공부문은 ‘환경지표’를 행정전반에 적용해, 기후위기에 ‘기후테크’로 대응하듯 ESG 요소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량 증진형’ 기반 확충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ESG 추진의 자발적인 환경조성과 우수기업 우대 등으로 ‘ESG 생태계의 선순환적 구조화’ 촉진과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극대화하는데 행정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과 움직임이 ESG로 수렴하는 가운데, ESG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시대다. 환경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과정이다. ESG 시대를 맞아, 각 지방정부는 지역적 특징과 정체성을 반영한 ‘지역 특성화(Only One)’와 ‘차별적 우위성(Killer Contents)’ 의 정책개발을 위한 ESG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치한 소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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